공공의료연계망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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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6)」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라 전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통한 건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며, 모든 국민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연계망’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플랫폼으로서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공공-민간기관의 자원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연계합니다. 또한 퇴원환자 계획수립 및 연계과정에서 맞춤형 지역별, 유형별 연계 자원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내 의료·보건·복지기관 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퇴원환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필수보건의료 분야 협력모델 개발과 의료·보건·복지 연계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치료, 퇴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필수보건의료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든’, ‘언제든지’,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