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에 따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달 체계 확립 필요
    •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한 상황
    •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의료접근성 및 건강 격차 심각, 필수보건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

      필수보건의료 분야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암, ④재활, ⑤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⑥감염 및 환자안전 등

      치료가능사망률(인구 10만명 당) 이미지 치료가능사망률(인구 10만명 당)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이미지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시도 및 중진료권별 지역 건강 격차
      시도 및 중진료권별 지역 건강 격차
      구분 17개 시도 70개 지역
      치료가능사망률 (인구 10만명당, '21) 서울 38.6, 인천 51.5 서울동남권 32.8, 경기포천권 60.7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 ('17∼'21) 서울 0.87, 대구 1.14 충남공주권 0.69, 경남거창권 1.40
      중증도 보정 응급 사망비 ('19∼'21) 서울 0.90, 대구 1.23 충남공주권 0.78, 경남거창권 1.84
      중증도 보정 심혈관질환 사망비 ('19∼'21) 광주 0.74, 울산 1.55 충남공주권 0.55, 강원영월권 1.91
      중증도 보정 뇌혈관질환 사망비 ('19∼'21) 서울 0.82, 전남 1.36 서울동남권 0.75, 경기파주권 1.96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비 ('17∼'21) 충남 0.91, 전남 1.16 제주서귀포권 0.76, 강원영월권 1.54
  • (필요성) 국립대병원 - 지역 병·의원-보건소 - 관련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필수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재발 방지 필요
    • 응급 등 필수중증의료, 지역사회 건강관리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개별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정부지정센터,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이 각자 서비스 제공에만 충실하고 환자 중심의 기능 연계는 미흡

    •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 및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협력 유도·조정 기능 수행
      < 책임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

      권역책임의료기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보건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 내 협력 체계 기획·조정 및 교육·파견 등 역할

      지역책임의료기관 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보건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별 필수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

    • 대책 이행을 위해 필수보건의료 지역 격차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협력사업 지원·모니터링 및 공공의료 플랫폼 인프라 구축 필요
      • 권역·지역 내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의료기관과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지원
      • 필수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연계 등) 모니터링
      •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플랫폼 인프라 구축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경과

  • ('19. 2.) 권역 국립대학병원 10개소 대상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사업 실시
  • (’20. 1.) 권역책임의료기관 12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29개소 지정・지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지역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선정

  • (’21. 1.)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 지정・지원
  • (’22. 1.)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 지정・지원
  • ’23년 책임의료기관 총 지정 및 운영 현황 :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
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지역책임의료기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서북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북 서울의료원
서울서남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동남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서북
부산중부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동부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동북
대구서남 대구의료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인천서북
인천동북
인천중부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남부 인천적십자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서
광주동남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울산서남
울산동북
세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서부
대전동북
충남 천안권 천안의료원
공주권 공주의료원
서산권 서산의료원
논산권
홍성권 홍성의료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청주권 청주의료원
충주권 충주의료원
제천권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춘천권
원주권 원주의료원
영월권 영월의료원
강릉권 강릉의료원
동해권 삼척의료원
속초권 속초의료원
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지역책임의료기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원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성남권 성남시의료원
의정부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안양권
부천권
평택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산권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고양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남양주권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이천권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포천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군산시 군산의료원
익산시
정읍권
남원권 남원의료원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목포권 목포시의료원
여수권
순천권 순천의료원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포항권 포항의료원
경주권
안동권 안동의료원
구미권 김천의료원
영주권 영주적십자병원
상주권 상주적십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권 마산의료원
진주권
통영권 통영적십자병원
김해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거창권권 거창적십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사업내용

  • (1)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절차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 총괄
  • (시·도)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검토,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실적 및 성과보고
  •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수행 기술 지원, 중앙단위 협의체 운영·지원,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책임의료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정산 관리, 실적 및 성과보고,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 구분.권역(’21년도) .지역(’21년도)
    단계 세부내용
    1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전담 조직(공공의료본부) 및 전담 팀 신설·직제 반영, 전담인력 채용
    2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권역 및 지역별 필수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 파악 → 사업 협력을 위한 협의체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 대상: 책임의료기관, 지자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 역할: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 진단 및 지역 상황에 맞는 필수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정책 수립 협조 및 계획 실행
    3 필수보건의료
    기초조사
    •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지역 의료 자원 및 가용 자원 현황, 지역 내 의료이용 현황 등 조사를 통한 문제 진단, 연구 수행
    4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적용

    ① 협력모델 개발

    • 협력체계 구축: 책임의료기관 - 공공·민간 의료/보건/복지기관,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행정복지센터 등) 간 협력체계 구축, 상황 및 유형별 기관 역할 정립
    • 병원 전 단계: 지역 내 질환 유형 및 중증도별 환자 단위 응급 이송·전원 프로세스 구축, 기관 간 이송·전원 가이드라인 개발 및 서식 마련
    • 병원 내 단계: 원내 조직별 역할 정립을 통한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적정 서비스 제공
    • 치료, 유지·회복 단계: 지역사회 복귀 도모 및 탈원화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원내 조직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환자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분야별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강화 체계 마련,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수행, 교육 전후 평가 실시

    ② 협력모델 적용 및 모니터링

    • 협력모델 분야별 실제 연계를 위한 시범 적용
    • 시범 적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적용 가능한 모델로 운영
    5 협력 성과 공유 및 확산
    • 포럼,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한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 (2)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필수보건의료 원외협의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한 우선순위, 사업방향을 토대로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의・조정
    • 지역사회 필수보건의료 자원 조사방안 논의 및 정보공유, 문제 진단 및 개선방향 검토
    •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기관 간 업무 프로세스 명확화 및 협력방안 논의
  • (필수보건의료 원내협의체) 필수보건의료 분야 사업 모델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원내 부서 간 협의・조정
    • 원내 센터・부서 간 협력모델 발굴, 관련 통계・자료 수집 협조
    •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환자정보 공유 및 진료 연계 협의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스크리닝 및 평가결과 공유, 다학제 진료 등을 위한 치료계획 협의

    • 원내 프로토콜 구축 및 정보 시스템 개선 협의 등(EMR 개선 등)
    • 타 병원의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위한 원내 협조 사항 논의 등
    (예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계획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실행 권역 필수 의료 협의체 지역 필수 의료 협의체
  • (3)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적용
    •   책임의료기관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필수보건의료 협의체를 통해 우선순위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따라 권역/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
    필수보건의료 협력 분야 영역별 확대 계획
    구분.지역사회 건강관리.(급성기 환자 연계·관리 등).중증응급질환 협력.감염 및 환자안전.정신/재활 산모/신생아/어린이 건강관리
    구분 필수보건의료 분야 자원연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정신건강
    증진
    협력사업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
    산모/신생아/어린이 1차의료·
    돌봄
    취약계층 교육 인력
    ’19년 중점 선택 선택 선택
    ’20년 중점 중점 선택 선택 선택
    ’21년 중점 중점 중점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22년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선택 선택 선택 중점 선택
    ’23년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선택 선택 중점 중점
    ’24년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선택 중점 중점
    ’25년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중점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퇴원 이후 연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입원환자 상태 심층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퇴원 후 지역사회로 의료-복지 연계 및 건강 모니터링
    •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중증 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외상, 고위험 산모 등)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등
    •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권역-지역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질환별 전원·이송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자원정보 공유체계 구축, 지역사회 감염관리 역량 강화
    •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정신과적 응급상황,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 기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책임의료기관의 연계협력 역할 수행, 장애인 적정 이송 네트워크,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수행
    •   (산모·신생아·어린이 협력사업) 지역사회 내 수행 중인 국가/지자체 사업 현황 파악을 통해 미충족 되는 의료 문제점 발굴,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적정서비스 제공 모델 마련
    •   (교육・인력 지원) 권역・지역의 필수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임상 교육 및 인력교류 지원 등